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391만...2년에 비해 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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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391만...2년에 비해 6배 늘어

투데이신문 2025-09-24 13:5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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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내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지난해 391만 건으로, 2년 전보다 약 6배 늘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2022년 65만 건에서 2023년 352만 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391만 건에 달했다. 

신고 건수도 2022년 23건에서 지난해 104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총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72건의 신고가 접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건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유출 신고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1000건 이상 유출돼야 신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297만)이다. 뒤이어 지난해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 지난 6월 전북대학교(32만)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303억 건, 광역지자체 12억 건, 기초지자체 44억 건, 교육행정기관 29억 건 등 총 757억 건에 달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리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의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천억 건이나 보유한 공공기관에서조차 전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며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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