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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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 주차 허용 추진

경기일보 2025-09-24 13:5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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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4월 22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규제를 개선한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돼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둘째, 터미널 사용 명령 기준을 마련한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 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셋째,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에도 소요되는 변경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 밖에 개인택시 면허 등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삭제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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