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수' 노리고 바지락 불법 채취…사천해경, 2명 입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추석 특수' 노리고 바지락 불법 채취…사천해경, 2명 입건

연합뉴스 2025-09-24 13:49:03 신고

불법 바지락 채취 불법 바지락 채취

[사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바지락 약 400㎏을 불법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4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께 경남 남해군 창선면의 한 항구에서 허가 없이 잡은 바지락을 어선에서 차량으로 옮기던 중 해경에 의해 단속됐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바지락 채취를 위해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업 행위는 성실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해양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