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바지락 약 400㎏을 불법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4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께 경남 남해군 창선면의 한 항구에서 허가 없이 잡은 바지락을 어선에서 차량으로 옮기던 중 해경에 의해 단속됐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바지락 채취를 위해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업 행위는 성실한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해양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