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버스 밤샘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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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버스 밤샘 주차 허용

모두서치 2025-09-24 13:4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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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앞으로 밤 늦게까지 운행하고 영업을 마친 공항버스를 차고지까지 끌고가는 대신 인근 주차장에 밤샘 주차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22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했다.

우선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규제'가 개선된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돼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다.

또한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을 마련해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변경인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로도 가능하다.

버스 운전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형면허를 딴 뒤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필요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지정해 고시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운전 실습 교육 80시간을 수료해도 대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인택시 면허 등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삭제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 및 광역 버스 운행가능 지역 확대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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