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인 조사 시작…직무 유기 고발장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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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인 조사 시작…직무 유기 고발장도 접수

연합뉴스 2025-09-24 13:45: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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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청문회 위증, 관봉권 증거 훼손 직무 유기 책임 물어야"

'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 입장 밝히는 김경호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 입장 밝히는 김경호 변호사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 유성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4 coolee@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출장 조사 중이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유성경찰서에 들어선 김 변호사는 고발 취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두 수사관의 증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전에 만나 청문회 질의 응답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며 "거액의 현금다발이 한국은행의 비닐 봉인과 띠지로 묶인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책임 회피를 위해 관봉권의 존재나 중요성을 모르고, 원형 보존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사실관계에 반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언론과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했다"며 "진실을 명백히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발했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24일 고발인 조사차 대전 유성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4 coolee@yna.co.kr

이날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관봉권은 범죄 자금 추적에 있어 지문이나 다름없는데 피고발인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띠지를 사라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증거 가치를 알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내팽개친 건 증거물 보존 의무를 어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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