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2일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되, 응급상황 시 최대 4시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주 평균 근무시간 80시간 상한은 유지됐다. 복지위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성명을 통해 “수련환경 개선은 단순한 처우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80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연속근무 시간만 줄이는 것은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과반 참여를 보장하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는 긍정적이나 근본적으로 미흡하다”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는 환자 안전에도 직결되는 만큼 주 평균 근무시간 상한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불합리한 수련환경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지적하며 “수련기관에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연속근무시간 단축은 진전이지만 80시간 총량은 여전히 시대 흐름과 어긋난다”며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단계적 총량 단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논의는 본격화됐지만, 의료계와 전공의 단체들이 요구하는 ‘주 80시간 상한선 조정’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지난 14일 공식 출범 후 의견문을 내고 노동시간 총량 개선, 수련기관 관리·감독을 통한 법 이행 보장 등을 요구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