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리뷰 남기면 위약금 30%?…공정위, 산후조리원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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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리뷰 남기면 위약금 30%?…공정위, 산후조리원 약관 시정

모두서치 2025-09-24 12:2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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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계약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는 등 산후조리원 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4일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정적 이용후기 제한,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 부과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5.1%였던 이용률은 지난해 85.5%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용자 선호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계약해제·위약금·계약불이행 등 소비자 불만 상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용자 선호도는 2018년 75.9%에서 지난해 70.9%로 감소했고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상담된 불만상담은 총 1440건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후조리원 52곳에 대해 위약금·감염 관련 손해배상·이용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심사했다.

산후조리원들은 계약금 환불 기준과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용자의 해제 통보일이 입실 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 전액을 미환급하거나, 서비스 기본을 6박7일로 규정하고 그 이전에 퇴실할 경우 환불을 막는 경우도 있었다.

산후조리원들은 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자진 시정해 합리적인 환불·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었다.

산후조리원에 불리하거나 과장된 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계약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공정위는 후기 정보가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위약금 부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고, 산후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책임진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산후조리원들은 감염 사고 관련 발생시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외에도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대체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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