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회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압류한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4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명의 예금 전액을 압류당했다. 생계비마저 막히자 A씨는 "생계비 압류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민사집행법상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올해 기준 185만원)은 금융회사 압류가 금지된다"며 "다만 금융회사가 채무자 예금 중 압류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갱신 후 은행이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해서는 "약정서·설명서에 세부 조건이 명시돼 있고, 계약자 자필 서명이 확인된다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가입이나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서 시장가로 주문을 넣을 경우 순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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