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4번째 건의했다.
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와 정부·시군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소득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청년 정의가 ‘청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수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전석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신청한 도내 청년 6만3천88명 중 절반이 넘는 3만1천980명이 소득 기준 미달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의원은 중위소득의 기준이 사실상 월 143만5천원 이하로, 2025년 최저임금 월급 약 209만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건의는 2023년 이후 총 4번째다. 앞서 도는 이번과 동일한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상향 방안을 제안했으며, 3인 가족의 경우 총수입 월 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돕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