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바꿔달라"...경기도, 정부에 4번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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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바꿔달라"...경기도, 정부에 4번째 건의

경기일보 2025-09-24 11:4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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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연령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4번째 건의했다.

 

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와 정부·시군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소득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청년 정의가 ‘청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수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전석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에 신청한 도내 청년 6만3천88명 중 절반이 넘는 3만1천980명이 소득 기준 미달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의원은 중위소득의 기준이 사실상 월 143만5천원 이하로, 2025년 최저임금 월급 약 209만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건의는 2023년 이후 총 4번째다. 앞서 도는 이번과 동일한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상향 방안을 제안했으며, 3인 가족의 경우 총수입 월 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돕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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