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확립하는 마중물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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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확립하는 마중물이 될 것"

뉴스영 2025-09-24 11:2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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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영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의 조례 발의로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간을 마련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확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배분 시기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다시 한번 가결됐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반면 “이번 조례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오랫동안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들을 만큼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운영이 반복되어 왔다”며 “매년 12월 말에서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관행 때문에 시군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도 무력화되는 악순환”이라고 말하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1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재의요구를 했다.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한 새로운 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그러나 다시 한번 재의요구로 가로막히며,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여정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서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오늘의 의결은 좌절과 반복된 저항 속에서도 경기도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위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되고, 하반기는 반드시 11월까지 교부되도록 제도화된다”고 환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배분 시기 확립을 시작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자의적 집행과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혁 과제가 여·야·정 협의회에서 폭넓게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혜원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앞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그동안 연말에야 지급되는 관행으로 인해 시·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은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에 있다. 이번 조례는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조례 찬성을 호소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되며, 하반기 교부는 반드시 11월까지 완료되도록 규정된다. 이를 통해 시·군은 보다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도민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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