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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동시에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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