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형석 기자] 전북 고창경찰서가 최근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24일 언론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유 전 군수가 지난달 고창군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모금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기상 전 군수는 "돌아가신 유성엽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던 친목 모임이며 선거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식사할 때마다 밥값 명목으로 회비를 걷어서 충당했다"며 "흠집 내기 위해 친목모임 회비를 모금활동으로 둔갑시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돼 민선 7기 고창군수를 역임한 뒤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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