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원에 尹 기소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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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법원에 尹 기소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신청

연합뉴스 2025-09-24 10:4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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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고려, 군사기밀 직결내용 없어…단순 촬영 아닌 실시간 중계"

피고인석 앉는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석 앉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 브리핑 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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