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만취한 20대 관광객이 몰던 차량이 약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약국 상가를 렌터카로 들이받는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약국은 문을 닫은 상태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여부와 함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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