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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손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손 목사는 지난 8일 지방 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 부산시선거관위원회는 이 영상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4월 초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손 목사는 또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방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교육·종교적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교회 우익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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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목사와 세계로교회 측은 교회에 대한 수사, 손 목사 구속 등이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에도 세계로 교회 교인들이 부산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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