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지난 23일 삼청각에서 2025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 등 총 31건 안건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일부가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다루고 있다.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돼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고치고자 앞서 제20대,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 제22대 국회에도 지방의회법 4건이 발의돼 있지만 심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부분을 분리해 지방의회 운영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 자주성 강화를 위해 예산과 조직, 인력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을 주도한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된 이후 지난 35년간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이제 독립된 법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자 법안을 마련해 제정 촉구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에는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 전출금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도 자율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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