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소비자분쟁조정, 4개월 기다려도 해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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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소비자분쟁조정, 4개월 기다려도 해결 안 된다"

폴리뉴스 2025-09-24 09:45:17 신고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법정기한(30) 내 처리 비율이 13.8%에 그치고,평균 처리기간은 122.8일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결사건은 최근 5년간 8,141건까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08020258월 기준 122.8일로 최근 5년간 53.5% 증가했다.

[사진=김재섭 의원]
[사진=김재섭 의원]

소비자분쟁조정의 법정 처리기간인 30일 이내 준수율은 20258월 기준 13.8%불과해 86.2%의 사건이 법정기간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소비자들의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미결사건의 급증이다. 20201,931건에서 2025년에는 8,141건으로 321.9%(4.2) 누적되어 소비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됐다.

소비자 보상 총액의 급감 또한 문제다.  2020년 약 33억원 202589.45원으로 71.2% 급감하였는데,이는 처리기간 지연과 미결사건 누적이 소비자 보상 감소로 이어지는악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할수록 소비자 보상액이감소하는 역상관관계가 나타났.

[연도별 소비자 분쟁 조정 현황=2025년 8월기준]

연도

평균 처리기간 ()

법정기한 준수율 (%)

미결사건 누적 ()

소비자 보상 총액 (백만원)

2020

80.0

16.4

1,931

3,286

2021

108.7

15.1

2,505

2,953

2022

111.9

17.7

1,558

2,253

2023

84.4

21.3

2,280

2,197

2024

91.5

22.8

5,526

1,911

2025

122.8

13.8

8,141

945

분야별 처리기간을 보면 2025년 기준 전자제품 151, 온라인서비스 137, 동차 135일 등으로 지연이 두드러지며, 의료 분야도 83일로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또 신유형 분쟁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분쟁 건수*20249202562건으로 단 1년 만에 약 588.9%(7) 증가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분야별 처리기간=20258월 기준]

분야

2020년 처리기간 ()

2025년 처리기간 ()

5년 증감률 (%)

전자제품

67.9

151.1

122.5%

온라인 서비스

85.7

137.4

60.3%

자동차

77.1

135.0

75.1%

보험

83.5

101.1

21.1%

의료

56.7

83.9

48.0%

한편, 조정 불성립의 경우 2024년 불성립 1,10320258640건으로 전체 대비 비율은 11.0%로 낮지만 8월 기준으로, 사건 총량 급증 속 불성립 '절대건수'가 늘며 소송전환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계층(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소송지원제도 현황을 보면, 신청건수는 20206520258198건으로 증가했고, 지원건수도 2020432025819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소송지원제도 현황=사회적 배려계층 및 소액사건]

                                                                                                단위: , % / 20258월 기준

연도

신청건수

지원건수

지원방식

지원율(%)

소송대리

소장작성

2020

65

43

16

27

66%

2021

62

56

26

30

90%

2022

78

76

43

33

97%

2023

130

127

33

94

98%

2024

146

140

21

119

96%

20258

198

194

16

178

98%

 

이는 사회적 배려계층 등을 위한 소송지원제도임에도 소송대리보다는 소장작성업무에만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본래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을 위해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오히려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상 핵심 의무들을 전방위적으로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은 법적 의무 이행 정상화와 함께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는 분쟁조정 시스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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