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7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옷가지로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방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건물 내부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1천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방화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해 자택에 있던 그를 범행 3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방 점주가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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