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4대 지방협의체 대표도 당연직 위원에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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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4대 지방협의체 대표도 당연직 위원에 포함키로

모두서치 2025-09-24 09:27: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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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민통합위원회는 24일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지방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위는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통합위에 참여하게 된다.

통합위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함께 다뤄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석연 통합위원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함께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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