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보살펴 주겠다" 치매노인 속여 상가 빼앗은 60대 징역 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결혼해 보살펴 주겠다" 치매노인 속여 상가 빼앗은 60대 징역 2년

연합뉴스 2025-09-24 09:21:37 신고

3줄요약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hy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