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전량 회수···‘음주’ 변수 뺀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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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전량 회수···‘음주’ 변수 뺀 제재 논란

이뉴스투데이 2025-09-24 09: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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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 [사진=대웅제약]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에게 간 손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 제품에 전량 회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음주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소비자 2명이 간염 증상을 보이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 지난 23일 해당 제품을 회수했다. 다만 원료 및 완제품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두 사례 모두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지만, 식약처는 이 부분을 보도자료에 명시하지 않았다. 단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알코올 병용 금지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알코올과 가르시니아 성분(HCA)이 모두 간에서 대사돼 병용 시 간세포에 이중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기업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가르시니아는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해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원료다.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됐다.

대웅제약은 이미 지난 2일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했다. 회사 측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선제 대응했다”며 “향후 원료 재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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