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5년간 공시의무 위반 484건… 솜방망이 제재 위반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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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5년간 공시의무 위반 484건… 솜방망이 제재 위반 부추겨"

폴리뉴스 2025-09-24 09:18:30 신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최근 5년간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이 급증한 가운데 제재 수준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위반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과 과태료는 낮은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484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 2022년 88건, 2023년 116건, 2024년 130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63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1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민벽덕 의원실/금융감독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민벽덕 의원실/금융감독원]

공시 위반 유형 중에서는 '발행공시' 관련 위반이 47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의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등이 해당된다. 이어 정기공시 위반이 9건(14.3%), 주요사항공시 위반이 7건(11.1%)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문제는 처벌의 강도다.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나 주의 등 경미한 조치가 전체의 65.7%인 318건에 달했고, 실제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은 96건(19.8%), 증권발행 제한은 63건(13.0%), 과태료는 고작 7건(1.4%)에 그쳤다.

제재 강도 역시 약화 추세다. 올해 평균 과징금은 4,868만 원으로, 지난해 평균인 8,606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과태료 평균도 600만 원으로, 2024년 평균(2,520만 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민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이 증가하는데도 낮은 제재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과징금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기업 공시의 신뢰는 투자자 보호의 핵심"이라며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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