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 동부 해안의 대형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명령을 받고도 법원의 제동으로 공사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로드아일랜드주 연안에서 추진 중인 'Revolution Wind' 사업이 그 주인공이다.
미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9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을 통해 내린 건설 중단 명령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하는 예비금지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덴마크 풍력 기업 외르스테드 및 합작사 스카이본 리뉴어블스가 이를 요구해왔으며,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건설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Revolution Wind은 로드아일랜드 주 해안 약 15마일(약 24km) 떨어진 해상에 터빈 65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완공 시 704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 지역 약 3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은 2024년에 본격 착수됐고, 2023년 연방 허가를 완료한 상태였다. 현재 기준으로 공정율은 약 80% 수준이며 총 사업비 지출 또는 계약 약속 금액은 약 50억 달러($5B)에 달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BOEM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보안 및 국가안보 상의 우려"를 이유로 건설 작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해당 명령에서 제시된 국가안보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어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법원에서 지적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중단 명령이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프로젝트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고, 중단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예비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판사는 또한 해당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에너지 공급,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공사를 잠정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이에 외르스테드는 "가능한 한 빨리 공사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BOEM도 "국가안보 등에 대한 조사는 계속하되 이전 결정들이 법적·사실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재생에너지 사업 제한 정책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허가를 마치고 상당 부분 착공에 들어간 사업에 대해 행정 명령 하나로 전면 중단할 수 있는지, 또 국가안보 명분이 얼마나 실질적이어야 하는지를 법원이 엄격히 따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우려가 어떤 추가 증거로 뒷받침될지 또는 조치의 합법성과 절차적 적정성이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등이 관건이다. 또한 이번 중단 명령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비용과 자본 투자의 위험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상태다. 사업자 측은 하루에 약 23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 주민, 노동자, 에너지 소비자 측면에서도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비용,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투자자 신뢰 역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상풍력 및 태양광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설비 허가 보류, 연방 자금 지원 철회, 기존 허가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여러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친환경 에너지 옹호자들과 해당 지역 주 정부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을 경우 향후 미국 내 재생에너지 투자 흐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사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Revolution Wind' 사업은 향후에도 추진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다만 본안 소송 결과, 허가 조건 준수 여부, 국가안보 논의의 명확성 확보 등이 남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사업의 진행 양상은 미국 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투자자 및 지역사회 기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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