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 공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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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공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포인트경제 2025-09-24 08:56:41 신고

119 구급차량 ⓒ포인트경제 자료사진 119 구급차량 ⓒ포인트경제 자료사진

[포인트경제] 24일 충북 음성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0분경 한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 약 5m 높이에서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비계 팀 소속 작업자로 해당 공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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