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차 통화 감청하고 유포도 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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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차 통화 감청하고 유포도 한 30대 징역형 집유

모두서치 2025-09-24 08:4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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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직원을 감청하고 그 내용을 유포한 30대 대학병원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지난 7월 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2023년 11월 직장 동료의 사무실 책상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녹취해 이를 다른 사무실 직원에게 들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타인 간 대화를 2회에 걸쳐 녹음하고 그 대화 내용을 한 차례에 걸쳐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녹음기를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A씨는 녹음기를 설치한 지 한 달께 만에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녹음해 이를 다른 직원에게 들려줬다.

그는 지난해 5월 입사 1년 8개월 만에 직장에서 퇴사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이 이뤄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스스로 퇴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뜻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형사공탁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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