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발표...“가맹본부 ‘일방통행’ 관행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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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발표...“가맹본부 ‘일방통행’ 관행 개선 나선다”

소비자경제신문 2025-09-24 08:3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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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체계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한다. 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체계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한다. 사진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가맹점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책으로, 정보공개서 제도의 공시제 전환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계약해지권 명문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23일 서울 마포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열린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직접 가맹점주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권익 향상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창업 과정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뒤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지만,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전심사 없는 ‘정보공개서 공시제’가 도입돼, 가맹본부가 책임 하에 신속히 공시하도록 하고, 이후 허위 공시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창업 희망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실효성도 높인다.

운영 과정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는 제도로,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제재가 가능해져 협의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업 및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한계 점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강화된다. 기존 상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문화해, 불가피한 경우 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위약금 수준과 조건을 계약 전부터 명확히 안내하도록 해 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점주들은 불공정 거래조건, 배달앱 수수료 등 경영여건 악화 요인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점주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고,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법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대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종합대책은 창업 정보 제공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점주단체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가맹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 후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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