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효 완성돼 형 집행 면제된 범죄자만 142명
해외 도피도 증가세…송석준 "조기 검거·엄정 집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 2천4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2천4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천65명, 2021년 2천504명, 2022년 2천465명, 2023년 2천393명, 2024년 2천544명으로 매년 2천명이 넘는 수준이 유지됐다.
문제는 자유형 미집행자 수가 늘면 장기간 검거에 실패해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되는 범죄자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형법 제78조는 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3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7년간 도주할 경우 형의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이 면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142명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장기미제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해 169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29명까지 전년 대비 35.5% 증가했고, 6개월 이내에 형 시효가 완성되는 도피 범죄자도 21명에 달했다.
해외 도피 사례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도피자 수는 2020년 815명에서 2024년 1천147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 이미 1천220명을 기록해 국내 도피자 수(1천135명)를 넘어섰다.
해외 도피자는 형 집행 시효가 정지되지만 현지 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해 검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은 2020년 55.5%에서 2021년 54.2%, 2022년 59.9%, 2023년 61.9%, 2024년 60.1%, 올해 43.9%(6월 기준)로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법조계에서는 제도적 허점과 인력·예산 미비를 낮은 검거율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형 집행을 위해 통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이 불가능해 도주범 검거에 필요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검거 인력과 예산 부족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검찰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팀 인력은 140여명에 불과했고, 검거 수사비도 7억5천600만원으로 몇 년째 동결된 상태다.
송 의원은 "자유형 집행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와 직접 연결된다"며 "미집행자들이 숨어다니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검거와 엄정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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