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수사 제도’ 시행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잇따라···가해자로는 경찰·BJ 직업 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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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수사 제도’ 시행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잇따라···가해자로는 경찰·BJ 직업 막론

투데이코리아 2025-09-24 06:57: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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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거나 인터넷 방송인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24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 수사 제도 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올해까지 누적 2171명의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제도는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른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것으로,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가 마련될 당시에는 성인 피해자 사건에는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자 성인 피해 사건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미성년자·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관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범죄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소속된 현직 경찰이던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이 떠오른 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이 외에도 인터넷 방송인(BJ)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플랫폼에서 생중계하거나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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