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등에 항의하며 공사를 방해한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방해, 폭행치상, 퇴거불응,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81)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 인근 공사현장에서 공사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큰소리치고 입구를 막고 사무실 바닥에 누워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같은 해 10월 25일까지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현장 관리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김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공사 중인 건물 2층 계단에 15분가량 누워있는 등 9개월 동안 여러 차례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해 왔는데, 공사로 인한 진동·소음 분진 등으로 생활상 피해를 보고 주택 훼손과 상처를 입었기에 주택 보수와 치료를 요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진이나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고의와 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공사현장 관리자를 폭행해 상해까지 입게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는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등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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