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건축물 조경 기준 완화…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울산시,건축물 조경 기준 완화…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

연합뉴스 2025-09-24 06:04:00 신고

3줄요약
울산시청 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늘리고자 건축 조례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산업단지에 한정됐던 것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했다.

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물류 시설 건축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1천500㎡ 이상∼2천㎡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주거 지역은 90㎡에서 60㎡,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기타 지역은 100㎡에서 60㎡로 바꿔 소규모 토지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