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늘리고자 건축 조례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산업단지에 한정됐던 것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했다.
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물류 시설 건축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1천500㎡ 이상∼2천㎡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주거 지역은 90㎡에서 60㎡,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기타 지역은 100㎡에서 60㎡로 바꿔 소규모 토지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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