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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허용된다. 재판 진행 과정은 촬영되지 않는다. 법원은 “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퇴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도 처음이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김 여사의 재판이 열리는 24일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하고 출입자에 대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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