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인 자신의 손자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류큐신보에 따르면 전날 나하지방법원 오키나와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관은 "(이번) 범행은 친족 관계를 이용한 비열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성장함에 따라 피해 사실을 자각해 큰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결과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범행 이전에도 A씨는 손자를 여러 차례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상습적인 범행이라 할 수 있고,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7월 현내의 한 건물에서 손자의 하반신을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입은 손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작은 아이에게 흥미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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