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못내…논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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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못내…논의 이어가기로

폴리뉴스 2025-09-23 22:19:05 신고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1소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두 개의 법이 지금 같이 발의 돼 있어서 내부에서도 어느 걸로 갈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대표단과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 위헌성 시비를 제기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민주당은 위헌성이 없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지만, 법관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위헌성 시비 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법원 조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둔 헌법 102조3항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2개 법이 같이 발의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정리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범위, 인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 

여야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의 경우 수사 대상 확대, 인력 보강, 검사 자격 완화 및 연임 규정 완화 등이 쟁점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은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들로서 필요성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민주당 수사기구'로서의 검찰청을 공수처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의 관리비 부과 항목을 기재한 표준계약서 명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결

한편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가건물의 관리비 부과 항목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명시하도록 했다.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등을 배포한 사람이나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는 배상명령 대상이 되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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