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23일 국회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같은 내용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이 기후 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적응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명칭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기후특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됐던 현행법에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명시하는 등 탄소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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