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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장안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지역의 한 대학교 미술대학 소속 A 교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학생과 강사 등 3명에게 자신의 그림을 수백만 원을 주고 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이같은 고발을 접수하고 A 교수를 학과장직에서 면직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교수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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