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했던 인권위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인권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 16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A씨가 2022년 12월 작성해 제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의견표명 관련 보고서에 나오는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영국의 사례 기술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이 전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거론된 피해자 4명 중 1명으로 당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고발당한 직원 A씨를 위해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단체 회원 1000명 이상이 수사기관에 보내는 탄원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