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EXO) 유닛 첸백시(백현·시우민·첸)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간 6억원대 계약이행 소송의 첫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 달 2차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3일 오후 2시45분 SM엔터가 첸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청구 소송과 첸백시 측 반소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으며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45분 2차 조정기일을 지정했다.
SM 측은 "전속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며 첸백시가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첸백시 측은 "정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SM이 약속한 5.5%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도 지키지 않았다"며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은 SM이 지난해 6월 첸백시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첸백시 측은 반소로 맞섰고, 소송가액은 약 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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