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 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 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 이상 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대웅제약 측은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후 이상사례가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처는 해당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작: 진혜숙·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대웅제약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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