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역사] 조선시대에 있던 페미니즘(?) 기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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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역사] 조선시대에 있던 페미니즘(?) 기록을 알아보자

시보드 2025-09-23 19:54:01 신고

내용:

[시리즈] [역사역사?]




* 작성저는 페미니즘 사상/철학에 대해서 긍정 및 찬성 및 찬동 및 지지 등 우호적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본 글은 실제 성리학 중심의 조선시대 역사에서 고증적/역사적 측면에 입각하여 페미니즘적, 여성우대적 면모를 보인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하는 데 있음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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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회는 근본적으로 성리학적 윤리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은 남성 중심 질서였다.

『경국대전』에 반영된 재혼자 자손의 과거시험 금지법이나 내외법은 여성의 재혼·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막고있고,

『주자가례』를 수용한 혼인·상속 체제는
부계 혈통을 절대적으로 중시하였다.

이처럼 사실상 조선시대는 막강한 성리학 교리 아래
남성을 하늘로 보는 철학과 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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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외로(?) 조선시대에서는

남성 중심의 질서를 부분적으로 흔들거나
여성 인권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화하는 작업을 통해

여성의 주체적 공간을 만든 적도 꽤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그 기록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물론 당시엔 페미니즘적 사고관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현대 시점에선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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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에는 제생원에 의녀를 처음으로 설치했으며, 

나아가,  1418년(태종 6)에는

“의녀가 7명뿐이라 부족하니
각사 비자 가운데 13세 이하 10명을 추가 선발”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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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사가 지금에서야 TOP 사회계층이지만,
저 당시로서는 사실상 관비 출신의 천민이기 때문에,

연산군 때는 기생으로도 쓰여 의녀가 아니라
의기라고도 불렸을 정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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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때는 여성 직업선택의 신장 측면은 당연히 아니고,
(물론 관비들은 내의원과 혜민서 들어가는 걸 바라지만)

오히려 성리학 관점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 의사에게
신체 접촉 당하는 걸 불편해하는 풍조로 인해

여성 환자 전용 여성 의사를 만든 꼴이지만,

아무튼 현대 관점에서 보면
나름 직업의 폭(?)이 넓어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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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선에서는 개인 사이의 문제,
즉 지금으로 따지면 민사소송인 사송이라는 제도가 있었음.

가장 많은 사례가 아무래도 지금처럼 토지에 관한 문제인데,
이 소송 개시를 위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형식을 지닌 소장과 같은 소지를 제출해야함.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소지를 썼음이 확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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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장소사 VS 고첨지 상주지역 토지소송.

상주 지역의 전답(논밭)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인데,
평민 여성인 장소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원고,
양반 남성인 고첨지가 피고였다는 점이 유의미한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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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1752년부터 1910년까지 왕의 일기와도 같은
『일성록』에는 정조 재위기 왕에게 상언한 사례 중
여성들이 제기한 내용은 405건에 달한다고 함.

이는 정조 재위기간인 25년 생각하면 한 해에 16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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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조 때도 한 여인이
당쟁에 휘말려 뒤지기 직전인 자기 손자 살리기 위해

상언을 올린 것인데, 한글로 쓰였단 점에서
역사성도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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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긴 문서는
이이 남매 화회문기(李珥 男妹 和會文記)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 유명한 율곡 이이가 죽은 후,
그 자녀 및 형제자매가 모여 유산 상속에 관해 적은
일종의 합의문이자 계약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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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년(명종 21)이기 때문에, 남녀의 사회적 신분 차가
조선 후기에 비하면 비교적 문턱이 낮던 시즌이긴하지만,

아무튼 해당 문서에는 4남 3녀인 자녀 중
아들에게만 상속분을 준 것도 아니고,
딸에게도 물리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모두 했으며,

심지어 서모, 즉 첩이었던 여인에게도 그 몫을 남김.

재산권 측면에서는 상당히 선진적이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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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선시대에는 입후라는 게 있었는데,
입후란 쉽게 말해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음.

조선시대에서는 종법상 당연하게도
집안의 제사를 잇고, 재산·호적을 이어갈
남자 후계자를 반드시 정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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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자손이 없으면 양자를 따로 들이기까지도 했고,
특히 평민가는 알빠노? 라고 하더라도

양반 사대부가에서는 매우매우 중요하고, 중요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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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원래는 종친, 즉 가족 내 남성들이 이를 정했으나

임진왜란 이후 남성들이 많이 줄기도 하는 등
이 이후로부터 양반가 여성들이 입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음이 『일성록』에 나옴.

심지어 과부까지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니
아무튼 이러한 법적 참여는 당시 꽤 의미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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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조선시대에는 과부들의 재가(재혼)을 엄격히 막음.

이는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양반가 집안의 여성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과부 재가 금지법은 1477년(성종 8)에 시행되어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서야 풀림.

즉, 근 400여 년을 사실상 여성은 재혼이 막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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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법을 만들던 시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여자는 재혼 못하는거지 알빠노 ㅋㅋ 법 땅땅땅

한 게 아니라, 나름 왕과 신하들 간 격렬한 토론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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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처음에는 처벌도 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옴.

조정은 과부 재혼 자체가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건 맞지만,
직접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재가를 실행한 부녀의 자손에게
과거 응시·관직 진출을 막거나

그냥 얘 재혼했어요~ 얘 재혼한 애 자식임~ 같은
기록만 하자는 녹안형 등이 거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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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종도 약간은 유보적이었다고도 하고,

당시 나온 얘기 중 또 한 가지는

삼가녀, 즉 3번 결혼한 사람만 엄벌하고,
재가는 사정에 따라 용인하자고도 나옴.

이처럼 사실 어떻게든 보장하려고 했던 현실 측면도
있긴 했지만, 임기 초반 때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재가 자체도 막을 뿐만 아니라
관직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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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처럼 찾고, 찾고, 또 찾아야 나올 정도로

성리학이 지배적이었던 조선시대 제도권적 측면에서
여성 인권(?)에 관한 사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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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것이 한반도 역사상
사실상 여성으로서는 권력 씹GOAT였던
문정왕후가 섭정에 올라서 전횡을 일삼을 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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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에 나온 빈계지신 구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를 차용해서

대놓고 '여자가 나라 다스리니 좆망하지 ㅉㅉ'로
디스를 한 사례가 유명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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