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이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두 의원 등은 '익명의 제보 녹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 의원이 녹취를 틀며 '회동설'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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