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3일 오후 2시 50분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면서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소주를 5병 마시고 만취해 무슨 짓을 하는 지도 모르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둘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순간의 잘못으로 딸에게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만 해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며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A씨와 아내인 B씨는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건 자체만으로 매우 중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으나 B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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