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KT, 케이티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는 지난 8월 임금 및 단체협상 때 정해졌다. 당시 노사는 전 직원 기본급을 3% 정률 인상하고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노조의 최초 요구안(6.3%)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지난해 인상률(3.5%)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10만~20만원 수준에서 4분기(10~12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 전 직급 유지 제한을 폐지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유급휴가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휴대폰 지원금도 요금·단말 자율화로 바꿨다. 5년 단위 자기계발출장 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노조가 강력히 요구했던 ▲성과급 기본급 산입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 핵심 사안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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