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19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하려 했으나 당의 3대특검특위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이후에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심사했다.
박찬대 의원 발의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검의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하지만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1·2심 전담재판부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법안과 달리 3대 특검 전부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다. 후보 추천 위원은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안1소위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두 개의 법이 지금 같이 발의 돼 있어서 내부에서도 어느 걸로 갈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대표단과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 위헌성 시비를 제기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민주당은 위헌성이 없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가건물의 관리비 부과 항목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명시하도록 했다.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등을 배포한 사람이나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는 배상명령 대상이 되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법사위원들은 수사 대상 확대 및 인력 보강, 검사 연임 규정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 설치법)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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