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장을 상고 기한을 하루 남겨둔 이날 부산고법에 제출했다.
장씨는 제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을 당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 등은 선거법상 지난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라고 기재해야 했지만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 대학교에 소속된 곳이었다.
장씨는 또 지난해 4월8일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지만,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장씨는 벌금 150만원, A씨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7일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가 아닌 외국의 경우 그 교육과정을 기재하도록 한 점, 장씨가 나온 콘서바토리움은 음악원 또는 음악대학으로 표기되기도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장씨의 학력 기재에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누리려고 한 의도가 없다고 봤다. 관련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여론조사 관련 표기에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해당 부분이 곧 왜곡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선거법의 6·3·3(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 소요) 원칙에 따라 올 연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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