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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25일 본회의 안건 관련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족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으나, 정부조직법 관련 사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에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돌아가서 상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추가 회동 계획은 없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일 전체회의기 때문에 추가 회동은 없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걸면 상대해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만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반 법안까지 포함해 60개 이상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올라갈 법안은 일반법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해 6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청 폐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합의라는 게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이 60여 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걸 경우 약 70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 동의를 의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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