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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3일 오후 SM과 첸벡시 간 계약이행 청구 소송·정산금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SM 측은 개인 활동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매출 10%를 지급하라는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SM 측 법률대리인은 “개인활동을 허락해주면 전속 계약인데 해준 것이기에 매출 10%를 지급하라고 했다”며 “전속 계약을 해서 회사 리소스 등을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첸벡시 측은 “SM이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지키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첸벡시는 SM과 전속계약은 유지하면서 멤버들의 개인 활동은 새 소속사인 INB100에서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M은 첸벡시 멤버들의 개인 활동 매출에 대해 약속한 10%가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가액은 약 6억원이다.
한편 2차 조정기일은 10월 2일 오후 2시 4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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