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창원시가 민주노총 일반노조의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삼원환경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23일 시는 철저한 법률 검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이날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원환경 직원과 사업주가 2023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했다”며 “창원시는 사업주 형사고발과 계약해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과 관련해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며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와 '과업지시서 제28조'에 따라 허위·부당하게 지급된 대행료 즉 근로자 51일분 임금을 즉시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이 확정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형법'과 관련 법령, 과업지시서 위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는 또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행업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보완하고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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