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피해 없도록…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계약해지 문턱 낮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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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피해 없도록…점주 '단체교섭권' 보장 계약해지 문턱 낮춰(종합)

모두서치 2025-09-23 17:5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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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에서부터 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저해하는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단체의 협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협의명령 거부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의 적시성을 높이고 배달플랫폼 등 새로운 영업 환경을 반영한 정보를 추가한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현재는 협의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제재 근거가 없어 점주단체의 실질적인 협상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재 규정이 도입될 경우 공정위의 협의명령에도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과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의사가 없는 점주의 계약 연장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통지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한다.

 

 


우선 공정위는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은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단체의 구성요건이나 구성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결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가맹본부는 대표성 확인을 위해 점주단체 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주단체는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명부 제공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공정위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단일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고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기관은 지자체가 아닌 공정위로 일원화한다.

이외에도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나 점주단체의 명칭 등 등록사항을 규정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점주단체를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방침이다.

또 현행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협의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협의를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협의명령을 내린 뒤, 협의명령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의 의무화에 따라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부작용 완화 장치도 마련한다.

점주단체의 협의요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단체별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점주단체가 이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다시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요청사항이 가맹사업법상 점주단체 금지행위와 관련된 경우 등은 거부가 가능하다.

같은 안건에 대해 여러 점주단체와 반복해 협상하지 않도록 일괄 협의절차도 마련한다.

가맹본부가 특정 점주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타 점주단체에 그 협의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점주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 협의 대상 주제에 대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위의 법 집행을 강화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업 단계에서 가맹점주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공개서도 손을 본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지자체나 공정거래조정원 등 등록기관이 심사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사전심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심사지연 등의 이유로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해 모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시한 뒤 이를 사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작성 오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등록제를 유지한다.

악의적 허위 공시 및 공시 오류로 인한 점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시정권고권도 둘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허위 등록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1000만원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과태료를 훨씬 상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보공개서의 구체적인 체계와 내용도 개편한다.

현행 정보공개서는 목차와 세부 내용 간 정합성과 가독성이 낮아 핵심정보 파악이 어렵다. 또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정보 등 창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가 많은 반면 배달플랫폼 등 새로운 영업환경을 반영한 정보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목차를 개점-운영-폐점 순으로 개편해 직관적 이해를 돕고, 재무현황, 가맹점 수, 연평균 매출액, 필수품목 현황 등 창업 관련 핵심 정보를 담은 요약본을 신설한다.

'1+1 제도'로 불리는 직영점 운영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는 가맹본부를 만들어 가맹 사업을 개시하려면 가맹 개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1+1 제도가 신규 등록시에만 적용돼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 업종을 변경해 직영점 운영 없이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1+1 제도 시행 직전 대규모로 등록된 정보공개서 상당수가 가맹사업 개시 없이 등록 상태만을 유지하고 있다가 정보공개서를 매매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이에 공정위는 업종 변경시 변경할 업종의 직영점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등록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가맹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브랜드는 정보공개서 양수도를 차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컨대 떡볶이로 가맹사업을 하다가 김밥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1+1 제도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폐업과 계약갱신 단계에서 점주들의 권리 강화에도 힘쓴다.

현재 상법상에는 가맹계약 당사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남용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뿐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 조항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도 명시해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해지를 보장할 전망이다.

단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연구용역과 업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가맹본부가 계약종료나 계약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계약갱신 절차도 보완한다.

묵시적 계약갱신을 원치 않는 가맹점주는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만 계약갱신 의사가 없는 점주의 계약이 의도하지 않게 갱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갱신 통지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과해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지 않도록 한다.

가맹본부가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점주는 새로 갱신된 가맹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게 될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대상자를 최초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희망자에서 계약갱신을 앞둔 가맹점주로 확대해 점주의 합리적인 계약 갱신 관련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권 관련 사유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이나 시행령을 발의할 때 다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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