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현안 청탁' 구속기소 상태서 불구속 재판 요청…내달부터 주1회 신속재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통일교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의 결정적 진술 등을 토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수사를 거쳐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를 연이어 구속한 상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윤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교단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씨는 목걸이와 샤넬 백 구입 대금 명목으로 통일교 교단 자금을 송금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 17일 첫 공판에서 윤씨 측은 전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 역시 인정했지만,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다음 기일을 오는 30일 열고,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