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징역 15년 선고
아리셀 임직원 5명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 선고
[포인트경제]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로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지난해 8월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 중 1명은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5명은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에 처해졌으며, 인력 공급 업체 등 연루 기업 3곳은 3000~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박 대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아리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재의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작업장 내 안전 규정 준수를 제대로 지시하지 않은 점이 중하게 다뤄졌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불감증이 2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 시행 이후에도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법 적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경영진의 안전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졌음을 보여주었다.
또 사고 희생자 23명 중 20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던 만큼, 이번 판결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족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더 높은 형량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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